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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을 받으려고 하면 중위소득기준이 맞아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중위소득을 조회는 많이 하시지만 중위소득이 무엇인지, 표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리고 어떤 곳에서 실제로 사용하는지 등의 정책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중위소득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에서 바로 조회해 보셔도 됩니다.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이란 정부 복지 지원금의 수급자 선정과 기초 생활 보장제도등의  각종 복지혜택을 받을때 필요한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말합니다.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으로 가정하고 소득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매년 발표합니다. 

     

     

     

     

    중위소득 75%는 가구소득 중간 값 50%보다 25%적은 소득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기준중위소득을 알면 특정 가구의 소득이 비교적 고소득인지, 저소득인지 상대적인 분포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나의 기준 중위소득 확인 방법 (건강보험료 조회)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외에도 청년 통장, 행복 주택 당첨자 선정 등의 다양한 복지 정책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자신의 기준중위소득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 보험료는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기준 중위소득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로 조회하는 방법이 가장 쉽습니다.

     

    국민건강 홈페이지 보험료 조회/납부에서 로그인하여 건강보험료를 확인하고 위의 표  2024 건강 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와 비교하여 기준 중위소득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중위소득표의 이해 

     

     

    2024년 중위 소득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4 중위소득

     

     

     

    중위소득 계산방법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 제도중 주거급여기준을 볼 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입니다. 

    이 경우 기준 중위소득 47% 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간단히 기준중위소득에 0.47를 곱하면 됩니다.

     

    🔺중위소득 32% = 중위소득 × 0.32

    🔺중위소득 40% = 중위소득 × 0.4

    🔺중위소득 48% = 중위소득 ×0.48

    🔺중위소득 100% = 중위소득 × 1

    🔺중위소득 150% = 중위소득 × 1.5

     

     

    2024년 중위소득과 소득 인정액 및 수혜기준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꾸준히 증가하여 6.09% 인상 되었습니다.

    기준 중위 소득이 높아지면 더 많은 가국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복지 급여도 인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2024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저소득층 2만 5천 가구가 신규로 복지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 표는 올해 인상된 내용입니다. 

     

    구분 2023년(4인가구) 2024년(4인가구)
    생계급여 30%이하
    1,620,289
    32%이하
    의료급여 40%이하
    2,160,389
    40%이하
    주거급여 47%이하
    2,538,453
    48%이하
    교육급여 50%이하
    2,700,482
    50%이하

     

     

     

    기초생활 수급자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 나의 소득 인정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의료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40% 이하, 주거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이 48% 이하여야 합니다. 

     

    중위소득과 소득 인정액

    자신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인지 아는 방법을 알아볼께요.

    중위소득은 해마다 보건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지만 자신의 소득인정금액을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재산은 소득으로 어떻게 환산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소득인정금액 =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 복지로 모의계산하기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평가해서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고 이렇게 산정된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몇 %에 해당하는지 복지로 모의 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클릭 ➡️모의계산 클릭 ➡️ 국민기초 생활보장 클릭

     

    2. 가구원 정보 입력하기 : 1인, 2인, 3인가구등의 가구원수에 따라 정보를 입력합니다.

     

    3. 소득평가액 입력 : 자신의 소득액을 입력합니다. 

     

    4. 재산환산액 입력 : 주거용 재산,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 재산등의 일반재산, 금융재산, 차량가액, 부채를 입력합니다.

    👉👉👉차량가액조회하기 

     

     

    아래 버튼에서 바로 모의계산 해 보세요.

     

     

     

    계산결과 보는 방법

     

    예를 들어 복지로 사이트의 모의계산 결과가 1인가구, 소득인정액이 56만 원일 경우 

    1인가구의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2,228,445원이므로 소득인정액 56만 원은 중위소득의 약 25% 정도에 해당합니다.

     

    56만 원/ 2,228,445원  × 100% = 약 25%

     

    기초생활보장 혜택 중에서 가장 엄격한 선정기준을 갖고 있는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2%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위의 계산결과 중위소득의 25%이므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수급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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