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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10월 말부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복잡한 연말정산을 그나마 간편하게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번글은 맞벌이 부부와 자녀가 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바로 갈 수 있게 해 드렸으니 소득공제 내용 확인하시고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들 개인이 세금 신고를 잘하기가 쉽지 않고,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 월급을 줄 때 미리 세금을 떼고 지급한 다음 나중에 정확히 계산해서 더 걷어가든지 더 받았으면 환급받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 소득공제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 근로소득공제는 식대 등 일하는데 꼭 필요한 경비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인적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주택청약, 연금저축등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러한 부분을 잘 챙기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더 챙겨야 하는지 가족 유형에 따라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1. 카드사용
맞벌이 부부라면 카드를 사용할 때 각자 카드 사용액이 소득의 25%를 넘지 않는다면 전략적으로 한 명의 카드를 몰아서 사용하도록 합니다. 카드사용액은 25%를 넘지 않으면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급여 차이가 얼마나지 않는다면 소득이 적은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몰아서 사용하면 총급여액이 낮으므로 소득의 25%를 채우기가 쉬워집니다.
급여 차이가 많이 난다면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소비할 때 집중적으로 카드를 사용하여 절세액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카드사용 공제 내용을 상세히 확인해 보세요.
2. 청약통장 활용
내 집마련을 준비 중인 신혼부부라면 주택청약 통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연 300만 원 한도로 주택청약 저축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20만 원이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월세를 내고 계신다면 월세 세액 공제도 확인해 보세요.
3. 부녀자 소득공제 챙기기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면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은 50만 원의 부녀자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배우자가 소득이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 여성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연말정산 시에는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면 부녀자공제가 적용됩니다.
근로소득금액 3000만 원에 해당하는 연봉은 4147만 588원으로 연봉이 4147만 588원 이하이면 부녀자공제 가능합니다.
즉 종합소득금액 3,000만 원 이하인 여성근로자로서 배우자가 있는 자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는 부녀자공제로 추가로 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 공제 상황이 여러 가지 이므로 아래 QnA로 들어가셔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상세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녀가 있다면
1. 자녀세액공제 챙기기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해에는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부터 70만 원의 세액공제혜택이 적용됩니다. 다음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세액공제가 혜택이 훨씬 큽니다.
만 7세~18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면 첫째와 둘째는 15만 원씩, 셋째부터는 3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7세 미만의 아동은 아동수당을 지급받기 때문에 자녀세액공제에서는 제외된다는 점 알아두세요.
- 소득공제는 과세대상 소득을 줄여서 간접적으로 절세효과
- 세액공제는 우리가 내야 하는 세금에서 직접 차감되는 효과
2. 공제 항목 몰아주기
- 인정공제는 중복 적용이 되지 않는데,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적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고, 인적공제를 통해 아낄 수 있는 세금의 규모도 큽니다.
- 특히 자녀가 많다면 한 명에게 몰아주는 게 더 유리합니다.
- 예를 들어 3명의 자녀 중 2명을 아빠가, 엄마가 1명을 각각 공제대상으로 정하면 인당 15만 원씩 총 45만 원이지만 부모 중 한 명에게 3명을 모두 정하면 셋째에 대해 추가 혜택이 적용되어 6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3. 교육비 세액공제
자녀에게 사용하는 교육비도 15%의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교육비 공제 대상 확인 하기 | |
근로자 본인 | 학자금 대출, 대학원 교육비 전액 |
미취학 및 초,중,고등학생 자녀 | 보육료, 학원비, 급식비, 체험학습비용 등 1인당 연 300만원까지 |
대학생 자녀 | 입학금, 등록금 등 1인당 연900만원 까지 |
대학원생 자녀 |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예를 들어 자녀의 등록금으로 600만 원을 지출했다면 9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공제는 규모가 큰 편이므로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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