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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최대 연 4.5% 금리의 비과세 이자소득과 소득공제 혜택까지 주는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되었습니다.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 신청조건 가입방법 지원내용 가입은행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 저축을 가입하셨다면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전환됩니다.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 신청기간 및 신청 자격
신청 기간 : 2024년 2월 21일 수요일 ~2024년 12월 31일 화요일 23시 59분
신청 자격
구분 | 청년 주택드림청약통장 | 청년우대형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
나이 | 만 19세이상 34세 이하 | 만19세이상 34세 이하 | 제한없음 |
소득 | 직전년도 연소득 5천만원이하 | 직전년도 연소득 3600만원이하 | 제한없음 |
주택여부 |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 세대원 | 무주택 세대주 | 제한없음 |
연소득은 근로, 사업, 기타 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가입 후 소득이 증가해도 통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의무 복무 중인 현역 장병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나이와 소득, 주택여부 조건에 해당하고 현역복무 확인서나 장병내일 준비적금가입 자격 확인서등으로 현역복무 확인이 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1. 소득 관련 : 직전 연도 소득 확인 증명서
2. 무주택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무주택 확인서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또는 신규가입을 위해서 꼭 무주택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세 가지 방법을 확인하세요.
- 청약 통장을 가입하셨다면 해당 청약 계좌에서 소득공제 대상 등록/해제 메뉴를 통해 무주택 확인서를 조회하거나 확인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 가입 은행에 직접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갖고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 24에서 사전 신청 후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800원 수수료를 내고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센터에 바로 방문하거나 사전 신청 후 찾으러 가면 됩니다.
신청방법
- 기존(일반) 청약 가입자와 신규가입자의 경우, 방문 후 전환신청을 하면 위의 요건을 확인 후에 전환됩니다.
-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의 경우, 출시시점에 자동전환 가입됩니다.
- 이때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 금액이 모두 인정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과 청년 주택드림청약통장의 차이점은 아래에 상세 안내되어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문의는 국토 교통부 044) 201 - 3340
청년 주택 드림 청약 은행 바로가기
우리은행 | 국민은행 | 기업은행 |
농협은행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경남은행 |
청년 주택드림통장 혜택
1. 이자혜택
이자율 연 2.0%~4.5%로 가입 후 10년 동안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의 경우 본인의 무주택 기간만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무주택 기간 우대금리를 아래 표에서 확인해 보세요.
구분 | 기본금리 | 우대금리 |
1개월 미만 | 무이자 | 무이자 |
1개월 이상~1년 미만 | 2.0% | 2.0% |
1년 이상~2년 미만 | 2.5% | 2.5% |
2년이상 ~10년 미만 | 2.8% | 4.5% |
10년 이상 | 2.8% | 2.8% |
가입 기간이 2년 이상 이면 이자율은 원금 5천만 원 한도 최대 10년 동안 적용받습니다.
전환이나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부터 4.5% 우대금리를 적용받습니다.
청약 통장의 이자 지급은 통장 해지일에 지급받습니다.
분양대금을 청년 주택 드림 대출로 연계할 수 있습니다.
2. 비과세 혜택
✅혜택 내용 :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 (비과세가 아닌 경우 15.4%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계산하면 훨씬 이득입니다)
✅ 비과세 혜택 조건 : 비과세 혜택은 근로소득 연 3천6백만 원, 종합소득 연 2천6백만 원 이하인 청년이 대상입니다.
✅ 가입할 때 세대주이면서 동시에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이 대상입니다.
✅ 전환이나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 유지한 계좌여야 합니다.
✅ 비과세 혜택 받는 방법 : 비과세 혜택에 해당되시는 분은 전환이나 가입 2년 이내 은행에 이자소득 비과세용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청약 통장 전환이나 가입할 때 비과세 혜택용도 신청해 달라고 꼭 요청해야 합니다.
✅ 주의 : 청년주택드림통장 가입자 중 소득 초과자나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3. 소득공제 내용
- 납입한도 최대 300만 원의 40%까지 소득 공제 가능
- 주택 당첨 시 분양가의 80%까지 주택담보 대출을 최저 2.2% 금리, 최장 40년 대출지원, 2%대의 대출지원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2024년 12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 근로소득이 연 7천만 원 이하, 과세기간 동안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이면 공제받을 수 있고, 무주택확인을 등록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에 가입했더라도 전환하게 되면 재확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청년 주택 드림청약 통장이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 대출가지 연계해서 청년의 내 집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부담을 줄여주는 상품으로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 대상과 지원내용을 모두 확대해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19세~34세 이하 청년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소득 5천만 원은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연간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과 청년 주택드림청약통장의 차이점
내용 |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 | 청년 주택드림청약통장 |
이자율 | 연 2.0%~4.3% | 연 2.0%~4.5% |
회당납입한도 | 월 2만원~50만원 | 월 2만원~월 100만원 |
중도인출 | 불가능 | 당첨이후 계약금 납부 목적일 때 인출 가능 |
청약 당첨후 추가납입 | 불가능 | 가능 |
분양대금 대출 연계 | 해당없음 | 청년주택드림대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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